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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제맥주 '더부스' 미국서만 생산

미국에 진출한 한국 토종 수제맥주 브랜드 '더부스(THE BOOTH·사진)'가 한국 양조장을 폐쇄하고 미국에서만 맥주 제품을 생산키로 해 주목된다. '더부스'의 김희윤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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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스가 미국 양조장을 인수하고 몇 가지 맥주를 미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더니 아예 미국생산으로 갈피를 정한 모양이다. 크래프트 맥주 본고장이다보니 각종 재료수급 등에 있어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현재 맥주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따르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가 다르다. 

 

수입맥주는 수입사가 신고한 수입신고가(원가)+관세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지만 국산맥주의 경우 원가+판관비+이윤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만 원가에 113%가 되기 때문에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차이가 꽤 생기게 된다. 

 

현행 종가세 체제를 종량세로 바꾸면 가격에 따라 매겨지던 세금이 양에 따라 매겨지게 된다. 즉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부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종가세는 원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료를 사용한 크래프트맥주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구조였는데 종량세 하에서는 저가 맥주와 고가 맥주의 세금이 동일해진다. 

 

이 때문에 저가 맥주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4캔에 만 원의 프로모션이 없어진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 

 

일부 품목의 조정이 오겠지만 4캔에 만 원 프로모션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4캔의 프로모션 자체가 엄청나게 마케팅이 잘 된 하나의 상품인데 이를 쉽게 버릴리가 없다. 

 

오히려 하나같이 똑같은 편의점 맥주 구성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브루어리들의 국내 공장 진출 기대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금 체계가 바뀐다고 당장 소비자한테 별 영향 없을 가능성이 크고 천천히 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 브루어리들이 해외에 얼마나 공장을 짓고 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세제개편의 압박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종이쪼가리도 아니고 액체를 세금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해오는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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